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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안전보건교육자료15

노동부 지침 - 코로나19 관련 + 국토부 지침 추가 (03.10) 2020.02.25일 노동부 공지사항으로 코로나 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6판이 게시되었습니다. 감염병 재난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면서 조금 더 추가된 내용들이 있네요. 2020.03.10 화요일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7판이 게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코로나 개요, 예방대책, 사업장 대응수칙입니다. 7판에서 추가/수정된 내용은 콜센터 안내, 유연근무제, 가족돌봄 휴가 등 지원사항, 마스크 착용법 등 입니다. 현장에서 이행하여야 할 사항은 - 노동자의 개인위생 관리 강화 손세정제, 손소독제, 개수대를 충분히 확보하여 비치하기 및 마스크, 체온계, 열화상카메라 등 비치하기 (한시적으로 손소독제, 열화상 카메라 등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품목도 안.. 2020. 2. 25.
정기안전교육 - 해빙기 안전보건 해빙기를 맞이하여 정기 안전자료로 쓰려고 노동부의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토대로 정리하여 PPT로 만들었습니다. 안전보건 길잡이 자료는 해빙기에 대한 정의, 위험요인, 주요 재해, 재해사례와 위험요인, 안전대책, 해빙기 자율점검표 등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해빙기 해빙기 : 매년 2~4월 얼음이 녹아 풀리는 때 해빙기 위험요인 : 겨울철 지표에 남아 있는 수분이 얼어붙어 토양이 부풀어 오르는 동상이 발생하였다가 해빙기가 되면서 동결된 지반 융해로 연약화 되며 시설물 하부구조를 약화시켜 균열과 붕괴를 유발 해빙기 주요 발생재해 : 비탈면 붕괴, 흙막이 지보공 붕괴, 지하매설물 파손, 축대, 옹벽 붕괴, 구조물 붕괴, 낙석, 낙빙 등 주요 재해를 보면 주로 건축물이나 토목과 관련된 작업들이 많습니다... 2020. 2. 25.
관리감독자교육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의 관리감독자는 별표4에 따라서 연간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별표5의 나 항목에서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의 교육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2.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3.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4.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5.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7.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산재보상보험제도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9.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향상, 강의능력 향상, 기타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등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내용은 전체 관리감.. 2020.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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