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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76

2020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4 물질안전보건자료 와 유해위험 방지조치 파트는 현행과 개정의 비교가 아닌 개정된 사항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영업비밀 심사 1.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제110조)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제1항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로서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조 or 수입하려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고용노동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품명 2.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3.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 주의사항 4.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5. 물리화학적 특성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항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 2020. 1. 16.
2020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3 이번 포스팅에서는 작업중지와 건설업 산업재해 예방책임 강화에 대한 개정사항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항들은 밑줄, 굵게 등으로 표시 해두었습니다. 작업중지 강화 1. 근로자의 작업중지(제52조) 산재발생 위험시 근로자가 임의로 작업중지 할 경우 사업주로 부터 불이익의 예방 및 작업을 중지할 권한 부여 현행 개정 제26조(작업중지 등) 제2항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바로 위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항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020. 1. 15.
2020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2 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산업재해 예방 책임 주체 확대에 대한 개정사항 입니다. 산업재해 예방 책임 주체 확대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신설) 법인차원의 산업재해 예발 계획을 수립/시행의 의무 부과 현행 개정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제1항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비용, 시설, 인원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2020.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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