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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산업안전보건

2020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3

by IM레나 2020.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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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작업중지와 건설업 산업재해 예방책임 강화에 대한 개정사항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항들은 밑줄, 굵게 등으로 표시 해두었습니다.

 

작업중지 강화

1. 근로자의 작업중지(제52조)

 

산재발생 위험시 근로자가 임의로 작업중지 할 경우 사업주로 부터 불이익의 예방 및 작업을 중지할 권한 부여

현행 개정

제26조(작업중지 등)

제2항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바로 위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항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제1항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그 밖에 부서의 장(이하"관리감독자"이라 한다)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3항 관리감독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항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2. 사업주의 작업중지(제51조)

 

오해의 소지가 있던 표현을 삭제하고 사업주의 조치 사항을 법으로 명시

현행 개정

제26조(작업중지 등)

제1항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신설>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서 이동)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제1항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항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시를 알게 된 경우에는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3.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조치(제55조)

 

현행 개정

제51조(감독상의 조치) 제7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도는 제6항에 다른 명령이 지켜지지 아니하거나 위험 상태가 해제 ~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26조(작업중지 등)

제4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중대재해 발생원인을 조사하고, 근로감독관과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제5항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하여 제4항의 원인조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으로 인해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2.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

 

제2항 고용노동부장관은 토사, 구축물의 붕괴, 화재/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으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그 재해가 발생한 장소 주변으로 산업재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중지 할 수 있다.

 

제3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에 작업중지 해제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를 해제해야한다.

 

제4항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 해제의 요청 절차 및 방법, 심의 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56조(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제2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항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4항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원인조사의 내용 및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건설업 산업재해 예방책임 강화

 

1.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신설)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의무 부과

현행 개정
<신설>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및 시공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2. 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3. 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 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여부를 확인 할 것

 

제2항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기계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신설)

 

건설현장내 사용되는 기계기구에 대한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화

현행 개정
<신설>

제76조(기계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건설공사도급인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해체,조립 하는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한다.

 

 

3.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 등록(신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

현행 개정
<신설>

제82조(타워크레인 설치, 해체업의 등록 등)

제1항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거나 해체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항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 하여금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에 따른 등록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항 - 생략

*등록 하지 않고 사업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주가 미등록자에게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 작업을 하도록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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