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산업재해 예방 책임 주체 확대에 대한 개정사항 입니다.
산업재해 예방 책임 주체 확대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신설)
법인차원의 산업재해 예발 계획을 수립/시행의 의무 부과
현행 | 개정 |
<신설> |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제1항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비용, 시설, 인원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 대통령령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시 적용
* "안전과 보건에 관한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거나 승인을 얻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2.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 확대 (제63조)
도급, 도급인, 수급인 및 발주자의 개념 명확히 정의,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 조치 범위 확대
현행 | 개정 |
<신설>
제9조의2(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제2항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제1항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
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 2.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 |
제2조(정의) 6. "도급" 명칭에 관계없이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고용노동부장관은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 또는 지정하는 경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포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포함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1. ~ 2.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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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항을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위 사항의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시 7년이하 징역 or 1억원 이하의 벌금, 5년 이내 동일한 죄를 범한 경우 2분의 1까지 가중
3. 안전보건총괄책임자(제62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하는 범위 확대
현행 | 개정 |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제1항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제3항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권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제1항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권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정리하면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근무 X)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제64조)
현행 | 개정 |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제2항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로 한다.
제9항 위생시설의 제공 또는 위생시설 설치 장소 제공에 관한 사항
제4항 ~ 안전/보건점검에 관한 사항
|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1항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폭발/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6.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
*도급인의 조치의무 위반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5.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제65조)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하는안전보건에 관한 정보제공과 확인의 의무화
현행 | 개정 |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제5항 ~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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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제1항 다음 각 호의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 해당 작업 시작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1. 폭발성, 인화성, 발화성, 독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확물질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증류탑/배관/저장탱크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분해/철거하는 작업.
2. ~3, (현행 제29조제5항2,3호와 같음)
제2항 도급인이 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해당 작업 시작 전까지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인이 정보 제공을 요청 할 수 있다.
제3항 도급인은 수급인이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4항 수급인은 제2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급 작업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계약의 이행 지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6.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제66조)
도급인이 관계수급인(관계수급인 근로자 제외)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시정조치 명령의 권한 부여
현행 | 개정 |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 조치) 제6항 제1항에 따른 사업주또는 제5항에 따라 도급하는 자느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 위반한경우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항 수급인가 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서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에 따라야 한다. |
제66조(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제1항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관계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2항 도급인은 제65조제1항 각 호의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에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수급인에게 그 위반 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도급인의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7. 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신설)
현행 | 개정 |
<신설> |
제79조(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1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맹본부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의 설비나 기계, 원자재 또는 상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 가맹점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가맹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의 마련/시행 2.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설치하거나 공급하는 설비, 기계 및 원자재 또는 상품 등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의 제공
제2항 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의 내용, 시행방법,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도급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범위 등을 명확하게 바뀌었고 규모가 있는 기업은 앞으로 안전보건경영에 더 신경을 쓰게끔 되겠네요.
특히 가맹사업이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가 많아서 근로자들이 보호 받지 못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도 안전보건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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