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MSDS 경고표지1 건설현장 위험물 안전관리 (위험물 점검, 유해화학물질, MSDS 관리 등) **위험물/유해화학물질 관리 지침서 작성을 위한 관련 법규 정리 글의 순서 1. 산업안전보건법 2. 위험물안전관리법 3. MSDS (산안법) 1. 유해위험물질에 관한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 유해인자분류 기준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 (="유해인자")의 유해성, 위험성 분류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유해성, 위험성 분류기준 시행규칙 제141조 별표18 ↓ 기타 관련 법규 더보기 제105조 유해인자의 유해성위험성 평가 및 관리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성위험성 수준별로 유해인자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43조 유해인자의 관리 등 -노출기준 설정 대상 유해인자 -허용기준 설정 대상 유해인자 -제조 등 금지물질 -제조 등 허가물질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 2023. 8. 25. 이전 1 다음 반응형 최근댓글 최근글 인기글 skin by © 2024 ttutt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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