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설 설치 운영 기준
전 사업장 의무인 휴게시설 설치의 주요 내용 노동부 법령 해설 및 안전보건공단 지침 참조 1. 휴게시설 설치 의무 *대상: 2022년 8월 18일 기준 모든 사업장 *과태료 기준: (법 제128조 위반시) 1차 2차 3차 휴게시설 미설치 1,500만원이하 1,500만원이하 1,500만원이하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미준수 50만원 이하 25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사업장 -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20명 이상 사용 사업장 - 건설업 공사 총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사업장 - 상시근로자수(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10명 이상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상 7개 직종 근로자 2명 이상 사용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2023.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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