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제4장 재난의 예방1 제 4장 재난의 예방 제4장 재난의 예방 파트는 2020.06.04부터 시행되는 개정 사항이 다 수 있습니다. 6월부터 시행되는 부분은 표시 해 놓았습니다. 국가기반시설에서 국가 핵심 기반으로 용어가 바뀌었고 그 내용이 적용된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25조의 2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업무 1. 재난에 대응을 위한 조직 구성 및 정비 2. 재난의 예측 및 예측 정보 등의 제공·이용에 관한 체계구축 3.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과 재난관리 예방에 관한 홍보 4.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 규정 제정 5. 국가 핵심 기반의 관리 6. 특정관리대상지역에 관한 조치 7. 재난 바지 시설의 점검·관리 7-2 재난관리 자원의 비축, 장비·시설 .. 2020. 3. 23. 이전 1 다음 반응형 최근댓글 최근글 인기글 skin by © 2024 ttutt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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