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장 재난의 예방 2 (안전점검, 안전조치 등)
지난 포스팅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장 재난의 예방 제25조의 2 ~제27조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2020/03/23 - [방재안전/재난관리론] - 제4장 재난의 예방 주된 내용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 예방조치 사항, 관리대상지역의 지정 관리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남은 29조에서 33조의 내용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제29조 재난방지시설의 관리 - 재난관리책임기관 의장은 재난방지시설을 점검, 관리해야 한다. -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보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재난방지시설-> 동법 시행령 제37조 소하천 부속물 중 제방, 호안 등, 방재시설, 하수관로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항만시설 등등 제29조의 2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2020.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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