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재난관리책임기관 업무2

제 4장 재난의 예방 2 (안전점검, 안전조치 등) 지난 포스팅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장 재난의 예방 제25조의 2 ~제27조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2020/03/23 - [방재안전/재난관리론] - 제4장 재난의 예방 주된 내용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 예방조치 사항, 관리대상지역의 지정 관리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남은 29조에서 33조의 내용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제29조 재난방지시설의 관리 - 재난관리책임기관 의장은 재난방지시설을 점검, 관리해야 한다. -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보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재난방지시설-> 동법 시행령 제37조 소하천 부속물 중 제방, 호안 등, 방재시설, 하수관로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항만시설 등등 제29조의 2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2020. 4. 2.
제 4장 재난의 예방 제4장 재난의 예방 파트는 2020.06.04부터 시행되는 개정 사항이 다 수 있습니다. 6월부터 시행되는 부분은 표시 해 놓았습니다. 국가기반시설에서 국가 핵심 기반으로 용어가 바뀌었고 그 내용이 적용된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25조의 2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업무 1. 재난에 대응을 위한 조직 구성 및 정비 2. 재난의 예측 및 예측 정보 등의 제공·이용에 관한 체계구축 3.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과 재난관리 예방에 관한 홍보 4.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 규정 제정 5. 국가 핵심 기반의 관리 6. 특정관리대상지역에 관한 조치 7. 재난 바지 시설의 점검·관리 7-2 재난관리 자원의 비축, 장비·시설 .. 2020. 3. 2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