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난관리의기관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장 제3절 재난안전상황실 재난안전 기본법에 제3절 재난안전상황실 등에 관한 내용 요약입니다.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가 해당됩니다. 제18조 재난안전상황실 1.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등은 재난 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초동 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1) 행정안전부 장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2)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등:시·도별 및 시·군·구별 재난안전상황실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하거나 재난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4.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재난안전상황실] 제19조 재난 신고 등 1. 누구든지 재난의 발생이나 발생할.. 2020. 3. 12. 이전 1 다음 반응형 최근댓글 최근글 인기글 skin by © 2024 ttutt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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