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반건강진단1 근로자 건강검진에 관한사항 (일반,특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근로자 건강검진 실시에 관한사항 정리입니다. (일반검진,특수검진(특수),특수검진(배치)) 1. 일반건강검진 산업안전보건법 제2절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제129조(일반건강진단) 제1항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동법 시행규칙 제196조)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2항 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에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6조(일반건강진단 실시의 인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선원법에 따른 건강.. 2022. 11. 17. 이전 1 다음 반응형 최근댓글 최근글 인기글 skin by © 2024 ttutt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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