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여름 안전보건관리비1 2020 여름철 산업안전보건 (장마철대비, 관리비 사용) 여름철, 장마철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1. 폭염대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 한시적 확대 기존에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야 했던 생수, 냉장고 또는 냉동기 임대비용 9/11까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 (원래 사용가능한 품목 - 아이스조끼, 아이스팩, 쿨토시, 제빙기임대 비용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사용시) 2. 장마철 대비 건설현장 자체점검 실시 3.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게시 및 교육 -관련 글- 2020/08/05 - [안전보건/안전보건교육자료] - [안전보건교육] 여름철/장마철/온열질환 2020. 6. 24. 이전 1 다음 반응형 최근댓글 최근글 인기글 skin by © 2024 ttutt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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