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전 보건 서류 보존 기간1 안전보건관련 서류의 보존기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안전 서류의 보존기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서류의 보존에 대한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 동법 시행규칙 제24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서류보존기간 보존기간 보존서류 관련 법령 조항 30년 1. 작업환경측정결과(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의 서류 3. 석면해체, 제거 업자의 업무에 관한 서류 법 제164조, 규칙 제241조 5년 1.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한 서류 2. 근로자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중 건강진단 개인표, 건강진단 결과표 및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 3. 산업안전, 보건 지도사가 규칙 제241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 법 제.. 2020. 3. 13. 이전 1 다음 반응형 최근댓글 최근글 인기글 skin by © 2024 ttuttak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