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외국인근로자 채용기준 (2022,비자,자격)
2020.08.05 - [안전보건/산업안전보건] - 건설현장 - 외국인 근로자 채용(비자, 체류자격 등) 건설현장 - 외국인 근로자 채용(비자, 체류자격 등)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건설현장 내 외국인 근로자들이 증가하는 추세로 확인하시고 채용이 가능한 비자와 절차 지켜서 과태료/불이익을 받는 일 없도록 해야겠습 imlena.tistory.com 기존의 외국인 근로자 채용의 글에서 몇가지 사항 추가 1. 국내에서 취업활동이 가능한 비자종류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2022.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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