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정법률2 2020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4 물질안전보건자료 와 유해위험 방지조치 파트는 현행과 개정의 비교가 아닌 개정된 사항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영업비밀 심사 1.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제110조)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제1항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로서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조 or 수입하려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고용노동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품명 2.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3.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 주의사항 4.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5. 물리화학적 특성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항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 2020. 1. 16. 2020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1 올해 1월 16일부터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이 된 건 약 28년 만인데요. 그동안 법의 테두리 밖에서 보호받지 못한 분들과 문제가 많은 하도급에 관한 부분이 주로 개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노동부에서 제공한 자료는 무려 250페이지로 방대한 양이라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굵은 글씨/밑줄/형광펜 표시한 부분만 보시면 돼요. 크게 9가지로 분류된 항목 중 법의 보호대상 확대와 도급 제한에 관한 내용입니다. 법의 대상확대 1. 법의 목적 및 산업재해 범위 확대 (제1조-2조) 법의 적용대상이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변경 현행 개정 제1조(목적)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산업 .. 2020. 1. 14. 이전 1 다음 반응형 최근댓글 최근글 인기글 skin by © 2024 ttutt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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