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정법1 2020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재 강화 마지막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재 강화 파트 입니다. 1. 근로자 사망 시 사업주 처벌강화(제167조) 제167조(벌칙) 제1항 제38조제1항 ~ 제3항까지, 제39조제1항 또는 제63조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한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 도급인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처벌 강화(제169조) 제167조(벌칙) 제169조(벌칙) 제63조의 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조치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양벌규정(제173조) 제173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7조제1.. 2020. 1. 21. 이전 1 다음 반응형 최근댓글 최근글 인기글 skin by © 2024 ttutt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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