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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안전보건교육자료

노동부 지침 -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사업장용)

by IM레나 2020.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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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23일 부로 공지에 업로드된,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사업장용)입니다.

내용은 2페이지로 되어 있고 주요 내용은 포스팅에 적어 두었습니다.

 

* 전 사업장 대상이라 현장의 상황에 맞지 않는 게 좀 많은데, 사무실도 아니고 현장이라 기본 수칙 지키기도 어려운 게 많네요. 실내 휴게실 폐쇄 권장은 노동자들이 쓰고 있는 것도 다 포함일까요...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아래 지침 읽어보시고 필요한 내용은 참고하셔서, 조회시간 등을 통해 노동자에게도 안내 및 전파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부에 업로드된 지침은 한글파일로 페이지 아래 첨부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사업장용] 주요 내용

 

5 가지 항목

 

[1] 근무형태 다양화

- 유연근무제, 휴가제도 적극 활용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 임산부 등 감염에 취약한 노동자들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장소 제약 없이 근무할 수 있는 경우 재택근무를 활용한다.

- 휴가 및 유연근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이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한다.

 

[2] 업무 활동 관리

- 업무상 긴급하거나, 꼭 필요한 경우 제외

  국내/외 출장, 워크숍, 집합교육, 연수 등 연기 또는 취소

- 회의는 가급적 영상회의 (영상통화도 가능), 대면 회의 시 일정 간격을 유지하여 마스크를 착용하고 회의 실시

- 소규모 모임, 사내 동아리 활동, 회식 등은 금지

- 사무실에  외부인 방문 시, 간이 회의실 등을 활용하여 응접

 

(최근 14일 이내 확진자 접촉, 해외 입국 노동자는 국내 입국 후 14일째 되는 날까지 타인과의 접촉, 외부활동 자제하고 휴가, 재택근무, 휴업을 활용해야 한다.)

 

[3] 의심증상 모니터링 및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

- 출퇴근 시 비접촉식 체온계 또는 열화상 카메라 등을 활용하여 자체 발열 모니터링 실시 (1일 2회 이상) 기록

- 발열체크 등을 통해 근무 중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퇴근하도록 조치

- 회사 사규에 병가 규정이 있으면 이를 활용하고, 노동자 요청 또는 동의가 있으면 연차 휴가를 부여, 요청이 없는 경우 휴업을 활용한다.

 

[4] 위생, 청결 관리

- 악수 등 신체접촉 금지, 마스크 착용 준수, 손소독제 비치

- 구내식당 이용 시 개인 간 거리 유지, 마주 보지 않고 식사, 식사 시 대화 자제

- 통근차량 탑승 시 기침 예절 준수, 마스크 미착용 시 이용 금지

 

[5] 근무 환경 관리

- 실내 휴게실, 탈의실 등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 일시 폐쇄

- 컴퓨터, 책상 등의 위치 및 방향 조정 등을 통해 노동자 간 간격을 최소한 1m 이상 유지한다.

 

 

[별첨]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홍보자료 포스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포스터 - 질병관리본부

 

 

노동부 지침 - 사회적 거리두기 (사업장용) 파일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hwp
2.29MB

 

기타 COVID-19 전염병 예방 지침 관련 자료 참고

2020/02/25 - [HSE/안전교육자료] - 노동부 지침 - 코로나 19 관련 + 국토부 지침 추가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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