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공고 제2025-182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5.04.0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8가지 중
당사에 적용되는 사항에 정리
1. 안전교육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
1-1 화재폭발 시 대피에 관한 사항 필수 포함
화재로 인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대형사고 발생
근로자가 비상 대피 사항 숙지, 관리감독자가 비상시 근로자를 적절히 대피시킬 수 있도록 안전보건교육 내용 보완 필요
1-2 폭염, 한파작업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 응급조치 사항 포함
25/6/1 부터 시행되는 개정안 중 폭염한파를 건강위험요인으로 명확히 하고 사업주의 보건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
정기교육에 폭염, 한파작업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 사항 등을 추가하여 폭염, 한파에 작업하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두텁게 보호할 필요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사항/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나 폭염 등 기후변화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명확히 규정 필요
2. 산업재해조사표 <서식개정>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로 변경, 성별 기입 삭제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기간 신설
*처리흐름도란 신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개정 <서식개정>
*건설산업기본법 기초로 하여 공사 종류 분류방식 개편
*위험성평가 또는 중대법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절차 통해 발굴하여 노사가 합의한 품목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
교육내용 변경 후
별표5 제1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제26조제1항관련)
가. 정기교육
교육내용 | |
변경 전 | 변경 후 |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폭염·한파에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화재·폭발 시 대피에 관한 사항 |
다.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교육내용 | |
변경 전 | 변경 후 |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화재·폭발 시 대피에 관한 사항 |
별표5 제1호의2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관련)
가. 정기교육
교육내용 | |
변경 전 | 변경 후 |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결정 및 지도·감독 요령에 관한 사항 ○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및 강의능력 등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 비상시 또는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폭염·한파에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결정 및 지도·감독 요령에 관한 사항 ○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및 강의능력 등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 비상시 또는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화재·폭발 시 대피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
나.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교육내용 | |
변경 전 | 변경 후 |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결정 및 지도·감독 요령에 관한 사항 ○ 비상시 또는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결정 및 지도·감독 요령에 관한 사항 ○ 비상시 또는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화재·폭발 시 대피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
별표5 제4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제95조제1항 관련)
가.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교육내용 | |
변경 전 | 변경 후 |
아래의 내용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무에 적합한 내용을 교육해야 한다.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교통안전 및 운전안전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아래의 내용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무에 적합한 내용을 교육해야 한다.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교통안전 및 운전안전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화재·폭발 시 대피에 관한 사항 |
변경서식
별지 제30호서식 산업재해조사표
별지 제102호서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 제95조제1항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5(건강관리카드의 발급대상) 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내용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 제95조제1항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실시하는 교육부터 적용한다.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제4절 그 밖의 고용형태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제95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일부개정령안 전문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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