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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민원방식은 3가지로 서식민원, 질의신청, 100자이내 빠른인터넷상담이 있고
빠른인터넷상담은 노동법 관련된 사항에 대해 간단한 질문만 받고 있음
1. 서식민원
*서식민원 처리절차
*서식민원 신청방법
노동부사이트 > 민원 > 민원신청 > 온라인민원신청(새창으로 민원신청사이트 열림)
(민원신청사이트) 민원신청 > 산업안전 분야 민원신청 > 신청
서식파일도 해당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서식민원 대상
번호 | 민원서식명 | 민원분류 | 처리기간 |
1 | 지도사 자격증 (발급, 재발급) 신청서 | 지정기관/지도사 | 5일 |
2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등록, 변경)신청서 | 지정기관/지도사 | 20일 |
3 | 보증보험금지급사유발생확인신청 | 지정기관/지도사 | 5일 |
4 | 보증보험가입신고서 | 지정기관/지도사 | 0일 |
5 | 지도사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지정기관/지도사 | 7일 |
6 | 지도사의(등록, 갱신, 변경)신청서 | 지정기관/지도사 | 30일 |
7 | 진폐(건강진단기관, 전문기관)변경신고서 | 지정기관/지도사 | 0일 |
8 | 진폐 건강진단기관 지정신청서 | 지정기관/지도사 | 20일 |
9 | 진폐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 지정기관/지도사 | 20일 |
10 | 직무교육기관(등록, 변경등록)신청서 | 지정기관/지도사 | 30일 |
11 |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등록,변경등록)신청서 | 지정기관/지도사 | 20일 |
12 | 유해,위험작업의 자격 취득 교육기관 인력,시설 변경신고서 | 지정기관/지도사 | 20일 |
13 | 유해,위험작업의 자격 취득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 지정기관/지도사 | 30일 |
14 | 변경신청서 | 지정기관/지도사 | 20일 |
15 | 지정신청서 | 지정기관/지도사 | 20일 |
16 |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해임)서 | 유해위험물질 | 7일 |
17 | 화학물질 모두제거 신고 | 유해위험물질 | 14일 |
18 | 유해ㆍ위험작업 도급승인 연장신청서 | 유해위험물질 | 14일 |
19 | 유해ㆍ위험작업 도급승인 변경신청서 | 유해위험물질 | 14일 |
20 | 유해 위험작업 도급승인 신청서 | 유해위험물질 | 14일 |
21 | 신규화학물질 정보보호 기간 연장 신청서 | 유해위험물질 | 30일 |
22 | 신규화학물질 정보보호 신청서 | 유해위험물질 | 30일 |
23 |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 유해위험물질 | 30일 |
24 |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제외 확인 신청서 | 유해위험물질 | 20일 |
25 | 제조등금지물질(제조, 수입, 사용)승인신청서 | 유해위험물질 | 20일 |
26 | 제조 사용 허가신청서 | 유해위험물질 | 20일 |
27 | 산업안전 진정신고서 | 진정/신고 | 25일 |
28 |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 | 안전/보건관리자 | 7일 |
29 |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 안전/보건관리자 | 7일 |
30 | 석면농도측정 결과보고서 | 석면 | 20일 |
31 | 석면해체·제거작업 변경신고서 | 석면 | 7일 |
32 |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 | 석면 | 7일 |
33 |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서 | 석면 | 20일 |
34 | 석면해체·제거업(등록, 변경)신청서 | 석면 | 20일 |
35 | 작업중지명령 (전부,일부) 해제신청서 | 산업재해 | 4일 |
36 | 사후관리조치결과보고서 | 산업재해 | 14일 |
37 | 도급인과 수급인의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원하청산재조사표) | 산업재해 | 14일 |
38 | 산업재해 조사표 | 산업재해 | 14일 |
2. 질의 민원
*질의민원 절차
*질의 방법
노동부사이트 > 민원 > 민원신청 > 질의민원(새창으로 민원신청사이트 열림)
바로가기 클릭시 바로 민원작성창으로 이동
*국민신문고에서 민원 조회 가능
https://www.epeople.go.kr/frm/myPage/myPttnList.paid?frmMenuMngNo=WBF-2105-000008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노동부 사이트
https://www.moel.go.kr/index.do
고용노동부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노동시장 구축 이전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 자동 넘김 정지 자동 넘김 재생
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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