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안전관리매뉴얼
*풍수해 대비 수방계획서
작성 참고 자료
** 참고자료
1. 개요
1.1 목적
본 수방계획은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풍수해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사전대비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 함에 있다.
1.2 적용범위
태풍과 집중호우로 공사 중 침수, 수몰사고, 무너짐, 넘어짐 사고 등에 대해 적용
1.3 2024년 하절기 기상예보 현황
1.3.1 2024년 여름철 기후전망
- 평균기온 전망
- 평년(23.4~24.0℃)보다 높을 확률이 50%
- 6월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낮 동안 기온이 상승하여 고온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
- 7~8월에는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더운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
- 강수량 전망
- 강수량은 평년(622.7~790.5mm)과 비슷하거나 많을 확률이 각각 40%
- 여름철 동안 발달한 저기압과 대기불안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릴 수 있음
1.3.2 기상특보 기준
구분 | 내용 |
태풍 | 열대저기압 중에서 중심 부근의 최대풍속이 17㎧ 이상 인 것 |
태풍주의보 |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폭풍해일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 될 때 ① (강풍) 육상에서 풍속 14㎧ 이상 또는 순간풍속 20㎧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 17㎧ 이상 또는 순간풍속 25㎧ 이상이 예상될 때 ② (풍랑) 해상에서 풍속14㎧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 이상이 예상될 때 ③ (폭풍해일) 천문조,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 기준값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발효 기준값은 지역별로 별도 지정 |
태풍경보 | 태풍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강풍*(또는 풍랑**)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육상에서 풍속 21㎧ 이상 또는 순간풍속 26㎧ 이상이 예상될 때(단, 산지는 풍속 24㎧ 이상 또는 순간풍속 30㎧ 이상이 예상될 때) **해상에서 풍속 21㎧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5m 이상이 예상될 때 ② 총 강우량이 200㎜ 이상 예상될 때 ③ 폭풍해일 경보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천문조,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 기준값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발효 기준값은 지역별로 별도 지정 |
호우주의보 | 3시간 강우량이 60㎜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이상 예상될 때 |
호우경보 | 3시간 강우량이 90㎜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이상 예상될 때 |
2. 수방대책 임무 및 조직표
2.1 수방대책 조직별 임무
2.1.1 수방대책 총괄지휘자
- 수방조직 및 안전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진다.
2.1.2 통제반
- 수방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상태를 확인 점검
- 기상특보발령 단계별 상황에 따른 이상유무 본사, 해당 관청보고
- 재해발생시 보고 및 관계기관 협조체제 구축
- 수방활동에 필요한 장비 및 도구의 유지관리, 사용교육
- 수방관리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파악 및 보고
- 수방상황에 대한 방송청취, 피해상황 총괄보고, 기상정보 수집 및 전파
2.1.3 복구반
- 수방재해 발생 시 복구장비 및 인원투입으로 신속히 복구
- 공사현장 재해위험 시설정비
- 외곽 유입수 및 단지내 표면수처리, 배수로 정비
- 법면 보호덮개 및 마대 쌓기, 가설자재 붕괴방지
- 자재창고 및 작업장 주위 야적된 각종 자재가 유실 및 파손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천막 등으로 덮어 로프로 견고하게 조치
- 시멘트 등 수성에 약한 자재는 창고에 보관하고 창고의 주변 배수로를 설치하고 점검, 보수
- 복구에 필요한 장비 등을 확보 운영
2.1.4 장비반
- 응급복구 장비 동원체제 구축 및 동원
- 수방자재 관리 및 지원 (천막, 비닐, 양수기, 호수, 손수레, 삽, 곡괭이 등)
- 침수 시 누설전류에 대한 전기의 차단 및 자원가능한 전원투입으로 침수지역의 양수작업
- 각 사무실 및 창고의 인입선으로 물이 침입되어 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 전류가 통하는 전선의 피복상태를 점검하고 파손된 전선은 즉시 교체하여 감전사고 예방
- 집중호우 시 모든 전기기계 작업 중지, 전원차단, 천막으로 덮어 물의 유입 차단
2.1.5 구조반
- 응급환자 발생시 응급처치 후 지정병원 후송
- 인명피해 지역 및 상황보존 및 통제
- 2차 재해 발생유무 점검
2.2 수방대책 조직편성표
3. 수방대책 조직 운영지침
3.1 근무요령
- 비상연락망 및 관련기관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현장에 비치한다.
-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 배수로 정상운영 상태를 일일 점검하고 작업 후 강풍으로 인해 날리는 자재가 없도록 정리정돈을 철저히 한다.
- 월 1회 합동점검 시 현장 수해대비 상태, 수방자재 비축현황, 배수시설 등을 점검한다.
- 현장점검 및 특이사항을 수방대책 책임자에 보고한다.
- 피해상황 발생시 통제반 책임자에 보고한다.
3.2 상황단계별 행동요령 및 운영체계
단계 | 기상상황 | 행동요령 | 운영체계 |
A | - 시간당 강우량 50㎜ 이상 - 1일 강우량 150 ㎜ 이상 - 최대풍속 21㎧ 이상 - 태풍, 폭풍, 호우 경보 발령 |
– 작업 금지 – 수방장비등 대기 (협력사) – 현장 내(주야) 비상연락망 가동 – 이상 유무 매시간 보고 |
- 비상근무체제 운영 - 근무인원: 직원 1/2 이상 - 현장 내 취약지점 및 위험지역 매 시간 순회점검 후 필요 시 조치 |
B | - 시간당 강우량 30㎜ 이상 - 1일 강우량 80 ㎜ 이상 - 최대풍속 14㎧ 이상 - 태풍, 폭풍, 호우주의보 발령 |
– 작업 금지 – 수방장비등 대기 (협력사) – 현장 내(주야) 비상연락망 가동 |
- 비상근무체제 운영 - 근무인원: 당직자 2인 이상 - 현장 내 취약지점 및 위험지역 매 2시간 마다 순회점검 후 필요 시 조치 |
C | - 시간당 강우량 20㎜ 이상 - 1일 강우량 50 ㎜ 이상 - 최대풍속 12㎧ 이상 |
– 전체 작업 대기 – 위험요소 점검 및 조치 |
- 비상근무체제 운영 - 근무인원: 당직자 2인 - 현장 내 취약지점 및 위험지역 유사 시 순회점검 후 필요 시 조치 |
4. 풍수해 예방대책
4.1 토사유출 예방관리
- 절토 및 성토지역 표면수 유입 방지조치 실시
- 현장내 침전지 설치하여 여과수가 배수되도록 조치
- 현장과 인접한 지역의 토공사에 대한 사전 마무리로 공사현장 인근 민가의 피해방지
4.2 사면붕괴 방지대책
- 토사사면 관리
- 절토 굴착면 경사각 유지
- 사면내 표면수 배수로 확보
- 성토지역 표면 보양
- 위험예상지역 통행제한 조치
- 작업재개시 경사면 사전점검 후 작업자 및 장비 투입
- 흙막이 관리
- 최하단 굴착깊이 준수
- 과굴착금지 및 굴착진행에 따른 적기 가시설 설치
- 토류벽 배면 뒤채움 관리 철저
- 흙막이 벽 상부 표면수 처리대책 수립 및 실시
- 지하수 처리대책 및 토사를 동반한 지하수 유출여부 확인 철저
- 흙막이벽 주변 침하여부 및 균열 발생여부 수시 파악 조치
4.3 감전재해 방지
- 전기기계기구의 누전여부 확인을 위한 절연저항 측정
- 양수기를 포함한 모든 전기기계․기구 접지실시
- 분전함에 누전차단기 설치, 작동상태 확인 및 가설전선의 누전차단기 통과여부 확인
- 양수기에 대한 누전여부 사전 체크 후 사용토록 조치
- 전선은 벽면이나 거치대에 고정하는 등 현장 바닥에 방치하지 않도록 하고 전선피복 상태 사전파악
- 지하구간 습윤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투광등은 접지 철저 분전반 배전시설은 가능한 한 옥내에 설치하고 시건 조치
4.4 폭풍에 대한 대책
- 높은 장소에 놓은 자재나 공구가 날아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함
- 자재 적치 시 과다하게 쌓지 않도록 주의하며 결속보강 조치를 취함
- 폭풍, 폭우 시에는 긴급시 사용할 전선로를 제외한 중요치 않은 것은 차단하여 피해범위의 최소화
4.5 강우 및 집중호우에 대한 대책
- 예상강우 강도에 충분한 배수시설 확보 및 관리
- 절토 및 성토구배를 완만히 하고 급한 절/성토의 경우 비닐을 씌우는 등 빗물 침투방지 조치
- 차량 및 건설기계 운행 경로상의 현장도로 토사유실 및 침하방지를 위한 좌우 배수 측구 및 다짐보강 실시
- 집중호우 및 폭풍 시에는 절대 무리하게 작업을 하지 말고 기상상태가 호전될 때까지 대피하여 안전하게 작업실시
*추가 작성, 첨부할 사항
[작성]
- 조직별, 비상상황시 세부 역할
- 기상악화 후 안전대책
[첨부]
-비상연락망
-비상근무조
-수방관리 계획도 (배치도, 양수기, 양수로, 수방자재 위치 등 표기)
-복구장비 확보현황
-수방대책 체크리스트
-비상근무 일지 양식
-풍수해 피해현황 보고 양식
*복구장비 확보현황 작성예시
NO. | 장비명 | 단위 | 보유량 | 추가 투입량 | 비고 |
1 | B/H 10 LC | 대 | 1 | A사 1대 | |
2 | B/H 06 W | 대 | 2 | A사 1대 B사 1대 |
|
3 | B/H 03 W | 대 | 1 | B사 1대 | |
4 | 크롤러크레인 (120T) | 대 | 1 | C사 1대 | |
5 | 덤프트럭 (15T) | 대 | 2 | A사 1대 B사 1대 |
|
6 | 양수기 2” | EA | 5 | ||
7 | 양수기 3” | EA | 6 | ||
8 | 양수기 호스 | R/L | 5 | ||
9 | 모래주머니 | ||||
10 | 1T 마대 | 매 | 500 | ||
11 | 곡괭이 | 개 | - | ||
12 | 삽 | 개 | 10 | ||
13 | P.E. 로프 | 롤 | - | ||
14 | 천막 (10*10) | 장 | 20 | ||
15 | 우의/장화 | 각각 | 개별지급 | ||
16 | 확성기 | EA | 3 | <무전기 개별지급> | |
17 | 랜턴 | EA | 3 | ||
18 | 신호봉 | EA | 2 | ||
19 | 위험경고 테이프 | R/L | 5 | ||
20 | 손수레 | EA | 3 |
*수방대책 체크리스트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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