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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안전보건매뉴얼

[취약시기 안전보건관리] 1. 온열질환 예방 매뉴얼 (내용)

by IM레나 2024.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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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혹서기 보건관리 매뉴얼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셔서 사업장에  맞는 매뉴얼 만드시고 비치하시면 되겠습니다 :)

 

 

최근 취약시기별 안전보건관리 매뉴얼을 만들고 있는데,

안전-해빙기, 동절기, 장마철

보건-혹서기, 혹한기 (온열/한랭)

5가지로 구분해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구글링으로 찾아낸 노동부 + 공단 + 공공기관 등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함)

 

 

1. 개요

 

1.1 목적

  • 본 매뉴얼은 혹서기의 계절적 취약점을 규정하고 작업장의 관리계획과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폭염에 의한 건강장해(온열질환)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1.2 적용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8조~제571조

1.3 적용범위

  • 혹서기 운영기간인 5월 말 ~ 9월 말 기간동안 적용한다.

1.4 정의

  • 폭염: 인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심한 더위
  • 온열질환: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
  • 체감온도: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을 더해 사람이 느끼는 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 습도가 10% 증가 시마다 체감온도 1 ℃ 가량 증가하는 특징을 가진다.

1.5 기상전망분석

  • 2024년 여름철 기후전망
    • 평균기온 전망
      • ­평년(23.4~24.0℃)보다 높을 확률이 50%
        ­6월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낮 동안 기온이 상승하여 고온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
        ­7~8월에는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더운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
    • 강수량 전망
      • ­ 강수량은 평년(622.7~790.5mm)과 비슷하거나 많을 확률이 각각 40%
        ­ 여름철 동안 발달한 저기압과 대기불안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릴 수 있음

1.6 온열질환 재해 발생현황

  • 폭염일수와 온열질환 사망자

온열질환 재해통계

  • 사망사례

<사례 작성>

 

 

2. 혹서기 현장 운영사항

2.1 주요작업 분석

공종 5월말 6월초 6월말 7월초 7월말 8월초 8월말 9월초
토공사                                        
철골                                            
골조                                                
전기                                        
기계                                        
방수                                

 

2.2 현장 온열질환 대비사항

  • 휴게시설 마련
    <설치기준> 고정식 휴게실 이동식 (임시시설)
    이용대상 전 근로자, 관리자 전원 옥외 근로자
    휴게실 구비 물품 *필수: 간이의자, 생수 OR 정수기, 비상연락망, 선풍기 OR 에어컨, 온열질환 예방/대응 표지, 온습도계
    *추가: 식염정, 제빙기
    <현장운영 현황> 고정식 휴게실 이동식 (임시시설)
    이용대상 전 근로자, 관리자 전원 옥외 근로자
    설치위치 B1F A동, 1F B동 1,2,3번 게이트
    휴게실 구비 물품 정수기, 종이컵, 식염정, 비상연락망,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선풍기, 간이의자, 온습도계 간이의자, 생수, 종이컵, 식염정, 비상연락망,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혹서기(폭염) 기간 동안 점심시간 휴게실 운영 (안전교육장)
  • 개인보호구
    구분 지급기준
    쿨토시 옥외 근로자 / 관리자 전원
    아이스조끼 폭염주의보 이상 발령시 *건강민감군, 옥외 작업자 (신호수 등)
    안전모 차양 옥외근로자
     제빙기/식염정/정수기 등 운영 
구분 운영방법
제빙기 1대, 현장 식당
근로자 자율사용 (전용스쿱, 일회용 비닐장갑, 손소독제 비치)
식염포도당 비치장소: 건강관리실, 고정식 휴게실 (2개소) 내
정수기/생수 비치장소: 교육장, 건강관리실, 고정식 휴게실 (2개소) 내
온습도계
체온계
현장 사무실, 고정식 휴게실(2개소) 설치
무더위 시간 - 체감온도 측정 후 체감온도 표지판 게시
비접촉식 체온계: 2개, 각 업체별 1개 구비 중
TBM 오후 TBM 실시장소: 실내
오전/오후 TBM 시 근로자 건강상태 확인
  • 무더위시간 ( 14:00~17:00) 옥외작업관리
    • 무더위시간 1시간 당 10분 이상의 휴식 제공 및 건강민감군 건강상태 확인
    • 폭염주의보 이상일 경우 작업시간 조정, 단축
    • 폭염경보 이상일 경우 옥외작업 금지
    • 건강민감군: 폭염주의보 이상일 경우 옥외작업 불가
  • 교육 및 훈련
    • 폭염발생에 대비하여 근로자들에게 행동요령 등 건강관리에 대한 기본지식 제공 및 실천 유도
    • 교육내용
      • 폭염발생 시 행동요령, 사전 점검사항, 일반적인 건강수칙 등 건강피해 예방법
      • 휴게실, 무더위 시간 - 휴식시간제 지정 및 운영
      • 폭염피해 시 신체반응 및 증상과 질병, 응급처치요령
    • 폭염시기 전 온열질환 발생 대비대응을 위한 비상훈련을 계획하고 실시한다.

2.3 민감군 관리방안

  • 건강민감군 대상: 고령자, 고혈압, 당뇨,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신장질환 병력이 있는 근로자
  • 민감군 근로자를 파악 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 민감군 근로자에 대해 혈압측정(매일 1회), 건강상담/지도(월 1회), 수시 건강상태 확인(체온측정 등)을 실시한다.
  • 민감군 대상 근로자 건강상태 확인시 다음의 증상 여부를 확인한다.
    •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참
    • 갑자기 머리가 아프거나, 정신이 없거나, 어지러움
    • 갑자기 몸이 잘 안 움직이거나 힘이 잘 안 주어짐
    • 갑자기 팔다리가 저리거나 감각이 떨어짐
    • 평소와 다르게 말투가 어눌하게 느껴짐

 

 

3. 온열질환 대응방안

3.1 사업장 행동요령

3.1.1 체감온도에 따른 대응요령

구분 기준 대응방안
관심 일 체감온도 31℃이상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그늘의 휴식공간 준비
-쿨토시 등 보냉장구 제공
-온열질환 예방교육
-민감군 사전파악
주의
(폭염주의보)
일 최고체감온도 33이상 2일 이상지속 -매시간 10분씩 그늘 휴식
-14~17시 옥외작업 단축, 조정
-민감군 옥외작업 제한
경계
(폭염경보)
일 최고체감온도 35℃이상 2일 이상지속 -매시간15분씩 그늘휴식
-14~17시 옥외작업 중지
-불가피할 시 담당자 지정 근로자 체온/건강 확인
-민감군 옥외작업 금지
심각 일 체감온도 38이상 -매시간 15분 그늘 휴식
-긴급조치작업제외 14~17시 옥외작업 금지

 

3.1.2 질환자 발생 시 대응절차

온열질환 발생시 대응

 

3.1.3 고열증상의 특징과 대응

온열질환 증상 대응(응급조치)
열사병 40가 넘는 체온
땀이 나지 않아 건조하고 뜨거운 피부
중추신경장애: 혼수상태, 헛소리
오한, 심한두통, 빈맥, 빈호흡, 저혈압
119 즉시 신고
환자를 시원한 장소로 옮김
환자의 옷을 시원한 물로 적시고 몸을 선풍기 등으로 바람을 불어줌
열탈진
(일사병)
땀을 많이 흘림 (과도한 발한): 차고 젖은 피부
극심한 무력감과 피로
창백함, 근육경령
오심 또는 구토, 혼미, 어지럼증(현기증)
체온은 크게 상승하지 않음
서늘한 곳에서 휴식
스포츠 음료나 주스 (투명과즙) 등을 마심
0.1% 식염수 (1L에 소금 1티스푼)마심
시원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목욕
증상이 한 시간 이상 되거나 회복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 진료
열경련 근육경련: , 다리, 복부, 손가락 서늘한 곳에서 휴식
스포츠 음료나 주스 (투명과즙) 등을 마심
0.1% 식염수 (1L에 소금 1티스푼)마심
경련이 일어난 근육을 마사지
응급실 이송조치:
1시간 넘게 경련이 지속, 기저질환으로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
열실신 실신(일시적 의식소실), 어지럼증 시원한 장소로 옮겨 평평한 곳에 눕힘
, 스포츠 음료나 주스 등을 천천히 마심
열성부종 발이나 발목의 부종 시원한 장소에서 발을 높인 자세로 휴식
열발진 다발성 붉은 뾰루지 또는 소수포: , 가슴상부, 팔꿈치 안쪽 시원하고 건조한 장소로 옮김
소수포 등이 난 부위는 건조하게 유지
살포제 사용

 

 

3.2 온열질환 건강보호수칙

3.2.1 일반사항

  • 물을 자주 섭취한다. (술, 카페인 음료 피하기, 이온음료는 과당함량 확인 필수)
  • 시원한 환경 유지 및 헐렁하고 가벼운 밝은 색 의복 착용
  • 무더위 시간대 휴식
  • 냉방 안 되는 실내 작업 시 햇빛을 차단하고 환기가 잘 되도록 할 것
  • 가능하면 시원한 물로 샤워
  • 단독작업 금지 (2인 1조)

 

3.2.2 건강민감군별 취약점 및 관리방안

  • 고령자
    ­나이와 고온환경에서 일정체온을 유지하는 능력은 반비례하며, 고령자의 경우 피부혈류량 및 증발 열손실 감소, 만성질환 동반, 탈수 시 갈증을 덜 느낌으로 수분섭취를 충분히 자주 해야 한다.
  • 심혈관계 질환자
    ­중심 체온의 상승에 따라 심박출량을 유연하게 변화시키지 못함, 신체 내 장기의 탈수에 취약, 말초 혈관이 잘 대처하지 못해 혈전이 생기기 쉬움
    ­고온 환경에 오래 있지 않도록 함, 탈수 예방을 위해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고 안정을 취한다. 흉통 등 동반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조치를 받아야 함
  • 신장 질환자
    ­ 고온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탈수가 유발되는 경우 신기능 장애 발생 위험이 높아짐
    ­ 한 번에 너무 많은 물을 마시는 경우 부종이나 저나트륨 혈증발생
  • 고혈압 환자
    ­ 말초 혈관의 저항증가, 피부 혈류조절 방해, 심혈관 질환이나 신장 질환을 동반
    ­ 기저 질환 치료에 유의, 고온 환경에 오래 노출되는 것을 피함, 탈수예방을 위해 수분섭취를 충분히 함
  • 당뇨병 환자
    ­대사기능상실, 신경학적, 심혈관계 기능장애를 유발하여 체온조절을 방해
    ­말초신경장애로 땀 배출 불충분
    ­말초 혈관 확장 장애로 열 발산에 불리
    ­혈당 조절이 불량한 경우 탈수에 취약
    ­혈당조절 유의, 시원한 물로 수분섭취, 당도가 높은 과일이나 음료수는 혈당이 상승하고 소변량이 많아져 탈수가 악화될 수 있음으로 피해야 함

 

 

 

 

별첨

-비상연락망

-온열질환 예방 자율점검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참고자료

(온열질환 예방 점검표, 노동부 교육자료, KOSHA 가이드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지침)

16-2 온열질환 예방 자율점검표(실내, 실외).hwp
0.06MB
16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pdf
0.87MB
H-219-2022_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 지침 (1).pdf
0.19MB
2023년 온열질환 예방정책 및 건강보호방안.pdf
3.4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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