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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10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이번 포스팅에서는 안전보건교육에 관해 주요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기존과 변화된 내용은 거의 없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내용이 추가 되었습니다. 안전보건교육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제1항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2항 사업주는 근로자(건설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에서는 채용시 교육은 건설 일용근로자는 제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신 건설 일용직 근로자분들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2020. 2. 5.
안전관리자의 선임, 업무, 자격 등 정리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에 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7조(안전관리자) 제1항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시행령 제16조 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토사석광업 (의약품제외)대부분의 제조업 인쇄 출판업 등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 1명 이상 별표4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3,7,9,10호 제외)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2명이상 별표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3,7,9,10.산업안전산업기사 제외.. 2020. 1. 21.
2020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재 강화 마지막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재 강화 파트 입니다. 1. 근로자 사망 시 사업주 처벌강화(제167조) 제167조(벌칙) 제1항 제38조제1항 ~ 제3항까지, 제39조제1항 또는 제63조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한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 도급인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처벌 강화(제169조) 제167조(벌칙) 제169조(벌칙) 제63조의 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조치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양벌규정(제173조) 제173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7조제1.. 2020.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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