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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방재안전9

제 4장 재난의 예방 제4장 재난의 예방 파트는 2020.06.04부터 시행되는 개정 사항이 다 수 있습니다. 6월부터 시행되는 부분은 표시 해 놓았습니다. 국가기반시설에서 국가 핵심 기반으로 용어가 바뀌었고 그 내용이 적용된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25조의 2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업무 1. 재난에 대응을 위한 조직 구성 및 정비 2. 재난의 예측 및 예측 정보 등의 제공·이용에 관한 체계구축 3.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과 재난관리 예방에 관한 홍보 4.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 규정 제정 5. 국가 핵심 기반의 관리 6. 특정관리대상지역에 관한 조치 7. 재난 바지 시설의 점검·관리 7-2 재난관리 자원의 비축, 장비·시설 .. 2020. 3. 2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3장 안전관리계획 제3장에서는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과 집행계획 그리고 국가 아래 단계인 시/도 시/군/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장 안전관리계획 제22조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국무총리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지침 작성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 수립지침의 포함 사항 - 부처별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국가 재난관리체계의 기본방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국무총리에게 제출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기본계획을 종합하여 안전관리기본계획을 작성한다. *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의 포함 사항 - 재난에 관한대책 -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시설안전, 범죄안전, 식품안전, 안.. 2020. 3. 17.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장 제3절 재난안전상황실 재난안전 기본법에 제3절 재난안전상황실 등에 관한 내용 요약입니다.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가 해당됩니다. 제18조 재난안전상황실 1.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등은 재난 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초동 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1) 행정안전부 장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2)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등:시·도별 및 시·군·구별 재난안전상황실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하거나 재난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4.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재난안전상황실] 제19조 재난 신고 등 1. 누구든지 재난의 발생이나 발생할.. 2020.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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