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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방재안전

제 4장 재난의 예방

by IM레나 2020.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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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재난의 예방 파트는 2020.06.04부터 시행되는 개정 사항이 다 수 있습니다.

6월부터 시행되는 부분은 표시 해 놓았습니다.

 

국가기반시설에서 국가 핵심 기반으로 용어가 바뀌었고 그 내용이 적용된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25조의 2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업무

 

1. 재난에 대응을 위한 조직 구성 및 정비

2. 재난의 예측 및 예측 정보 등의 제공·이용에 관한 체계구축

3.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과 재난관리 예방에 관한 홍보

4.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 규정 제정

5. 국가 핵심 기반의 관리

6. 특정관리대상지역에 관한 조치

7. 재난 바지 시설의 점검·관리

7-2 재난관리 자원의 비축, 장비·시설 및 인력의 지정

 

* 재난상황에서 기관의 핵심기능 유지를 유해 필요한 계획 (= 기능 연속성 계획) 수립

* 기능연속성계획 포함 사항 및 절차

 

시행령 제29조의 3  기능 연속성 계획의 수립 등

포함사항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핵심기능 선정과 우선순위

2. 재난상황에서 의사결정권자 지정 및 권한사항

3. 대체시설, 장비 등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소속 직원의 활동계획 등 기능 연속성 계획의 시행절차에 관한 사항

5. 소속 직원 등에 대한 기능연속성계획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수립/변경시

-재난관리책임기관 의장이 수립/변경함

-수립/변경 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개월 이내 통보

 

 

제26조 국가 핵심 기반의 지정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국가 핵심 기반을 4가지 기준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국가 핵심 기반 등에 미치는 연쇄효과

2.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의 공동대응 필요성

3.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경제·사회에 미치는 피해 규모 및 범위

4. 재난의 발생 가능성 또는 그 용이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재난기관이 해당 업무를 폐지·정지, 변경하는 경우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 핵심 기반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관계법령 시행령 제30조)

 

제26조의 2 국가핵심기반의 관리

 

* 국가 핵심 기반을 지정한 경우 소관분야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관리기관의 장은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국가핵심기반 보호 및 관리 실태의 확인과 점검 -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 핵심 기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운영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 관리정책의 수립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 특정관리대상지역지정 및 관리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관계법령 시행령 제31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해 재난 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특정관리대상지역 지정 및 조치 결과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 행정안전부 장관은 보고 받은 사항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여기까지 재난예방을 위한 관리대상지역 지정, 국가 핵심 기반 지정과 관리에 대한 법령이었습니다.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안전점검, 안전조치에 관한 제29조 ~ 제33조의 내용은 다음 포스팅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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