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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2 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산업재해 예방 책임 주체 확대에 대한 개정사항 입니다. 산업재해 예방 책임 주체 확대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신설) 법인차원의 산업재해 예발 계획을 수립/시행의 의무 부과 현행 개정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제1항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비용, 시설, 인원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2020. 1. 15.
2020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1 올해 1월 16일부터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이 된 건 약 28년 만인데요. 그동안 법의 테두리 밖에서 보호받지 못한 분들과 문제가 많은 하도급에 관한 부분이 주로 개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노동부에서 제공한 자료는 무려 250페이지로 방대한 양이라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굵은 글씨/밑줄/형광펜 표시한 부분만 보시면 돼요. 크게 9가지로 분류된 항목 중 법의 보호대상 확대와 도급 제한에 관한 내용입니다. 법의 대상확대 1. 법의 목적 및 산업재해 범위 확대 (제1조-2조) 법의 적용대상이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변경 현행 개정 제1조(목적)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산업 .. 2020.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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