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csi안전1 산업재해보고에 관한사항 (노동부, 국토부)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사항 중 산업재해 발생 보고에 대해 정리하고자 합니다. 현장에서 경미한 사고도 없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보통 크고 작은 안타까운 사고가 한 번씩은 나기 마련입니다. 큰 현장은 큰 현장대로 작은 현장은 작은 현장대로 고충이 있는데요. 어떤 사고가 났더라 해도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추후 안전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정부의 안전제도 방향에 맞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사고 발생시 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해야 하는 경우 1. 노동부 보고 -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 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제출 -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등의 방법으로 즉.. 2020. 8. 12. 이전 1 다음 반응형 최근댓글 최근글 인기글 skin by © 2024 ttutt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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