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Social Distancing
다시 극심해지고 있는 COVID-19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2단계로 변경되었습니다. 8월 20일 자 사업장용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입니다. 여기서 더 심해지면 다시 건강검진 등 관련해 재 공고 올라오지 않을까-생각이 되네요. 9월 초까지 다 받으라던데~ 2020/03/24 - [안전보건/안전보건교육자료] - 노동부 지침 -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사업장용) *주요 내용* 1. 유연근무 및 휴가 활용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휴가 등 (공공기관은 권고사항) 2. 회의, 출장 및 집합, 모임, 행사 - 실내 50명, 실외 100명 이상 집 힙/모임/행사 금지 (주주총회, 노사회의 등 필수 경영활동은 지자체와 협의 + 방역수칙 준수하에 실시 3. 의심증상 모니터링 및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 -비접..
2020. 8. 20.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