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1 2020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4 물질안전보건자료 와 유해위험 방지조치 파트는 현행과 개정의 비교가 아닌 개정된 사항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영업비밀 심사 1.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제110조)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제1항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로서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조 or 수입하려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고용노동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품명 2.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3.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 주의사항 4.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5. 물리화학적 특성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항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 2020. 1.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최근댓글 최근글 인기글 skin by © 2024 ttutt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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