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화재위험 작업 관련 교육자료1 화재감시자에 관한 사항( 관련 법령, 지정서, 화기작업관련 교육참고자료) 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현장에서 두어야 하는 화재 감시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화재 감시자에 관한 법령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 2 화재 감시자 제1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 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 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1. 작업 반경 11m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 2. 작업반경 11m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 물질이 11m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 벽, 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2020. 3. 4. 이전 1 다음 반응형 최근댓글 최근글 인기글 skin by © 2024 ttutt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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