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화재예방법 소방안전관리1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법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시행관련 법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화재예방법 ) 제29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공자가 화재발생 및 화재피해의 우려가 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하는 경우 제24조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로서 제34조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을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 2023. 8. 25. 이전 1 다음 반응형 최근댓글 최근글 인기글 skin by © 2024 ttutt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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