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특별재난지역1 재난안전-특별재난지역 지정과 지원(혜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의하는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들어 코로나로 인해 대구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데 이어, 집중호우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지역의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Q. 특별재난지역의 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사고나 재난을 당해 큰 피해를 입어 긴급 복구가 필요한 지역 지자체 스스로 재난을 수습하기 어렵다 판단되는 경우 정부 차원에서 도움을 주고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한다 보면 되겠습니다. Q. 특별재난지역이 받을 수 있는 지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0조 복구사업에 필요한 피해자 부담분의 국고 및 지방비로의 전환 인력 장.. 2020. 8.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최근댓글 최근글 인기글 skin by © 2024 ttutt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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