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가설컨테이너 반입, 관련규정, 실명제
건설현장 가설사무실, 컨테이너 반입절차, 규정 등 정리 1. 관련 법적규제 건축법 제20조 (가설건축물) 제3항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
2023.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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