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제2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제2장 제2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제14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중앙대책본부) 제1항 대통령령으로 대규모 재난의 대응,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기구 제2항 중앙대책본부 구성 = 본부장, 차장 제3항 본부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되며, 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의 업무 총괄하고 필요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4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 국무총리가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총리에게 건의하거나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수습본부장의 요청을 받아.. 2020. 3. 6. 이전 1 다음 반응형 최근댓글 최근글 인기글 skin by © 2024 ttutt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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