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1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의 작업환경측정 : 작업환경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해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 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평가 하는 것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제1절 근로환경 개선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작업환경측정 1.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이란? 시행규칙 제186조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 별표21의 작업환경 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 (별표 21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 .. 2020. 3. 26. 이전 1 다음 반응형 최근댓글 최근글 인기글 skin by © 2024 ttutt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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