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작업환경측정2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관련법규, 시기, 과태료 등) 이번 포스팅은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근거, 시기 등에 관한 내용의 정리입니다. 작업환경측정의 경우 보통 측정기관에 위탁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상세 측정방법이나 규정등은 정리하지 않았으며 현장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 위주로 체크하였습니다. (주요내용 요약은 맨 아래) *산업안전보건법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제1절 근로환경의 개선 제125조(작업환경측정) 제1항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도는 관계수급인의 근로.. 2023. 5. 22.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의 작업환경측정 : 작업환경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해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 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평가 하는 것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제1절 근로환경 개선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작업환경측정 1.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이란? 시행규칙 제186조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 별표21의 작업환경 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 (별표 21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 .. 2020. 3. 26. 이전 1 다음 반응형 최근댓글 최근글 인기글 skin by © 2024 ttutt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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