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작업중지1 2020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3 이번 포스팅에서는 작업중지와 건설업 산업재해 예방책임 강화에 대한 개정사항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항들은 밑줄, 굵게 등으로 표시 해두었습니다. 작업중지 강화 1. 근로자의 작업중지(제52조) 산재발생 위험시 근로자가 임의로 작업중지 할 경우 사업주로 부터 불이익의 예방 및 작업을 중지할 권한 부여 현행 개정 제26조(작업중지 등) 제2항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바로 위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항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020. 1. 15. 이전 1 다음 반응형 최근댓글 최근글 인기글 skin by © 2024 ttutt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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