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전교육 면제1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이번 포스팅에서는 안전보건교육에 관해 주요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기존과 변화된 내용은 거의 없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내용이 추가 되었습니다. 안전보건교육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제1항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2항 사업주는 근로자(건설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에서는 채용시 교육은 건설 일용근로자는 제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신 건설 일용직 근로자분들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2020. 2. 5. 이전 1 다음 반응형 최근댓글 최근글 인기글 skin by © 2024 ttutt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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