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의 선임, 업무, 자격 등 정리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에 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7조(안전관리자) 제1항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시행령 제16조 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토사석광업 (의약품제외)대부분의 제조업 인쇄 출판업 등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 1명 이상 별표4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3,7,9,10호 제외)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2명이상 별표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3,7,9,10.산업안전산업기사 제외..
2020.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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