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전관리비 사용불가 항목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관한사항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전관리비 특성상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서 사용한 비용이다 아니다가 사람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노동부 질의를 찾아보시거나 담당 노동부에 확인 후 사용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1. 기준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제1항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 체결하거나 건설공사도급인이 건설공사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2항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사업의 규모별, 종류별 계상 기준 2. 건설공사의 진척 정도에 따른 사용비율 등 기준 3.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 2020. 2. 28. 이전 1 다음 반응형 최근댓글 최근글 인기글 skin by © 2024 ttutt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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