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기계기구에 관한사항 (방호조치, 안전검사, 안전인증 등)
2023.07.18 - [안전보건/산업안전보건] -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업무, 역할) 관리감독자의 직무 제36조(사용의 제한) 사업주는 법 제80조ㆍ제81조에 따른 방호조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않거나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준,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기준 또는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방호장치ㆍ보호구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 법 제80조 대상 기계기구 시행령 별표20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 -예초기, 원심기, 공기압축기, 금속절단기, 지게차, 포장기계 총 6개 항목 기계기구 방호장치 근거 공기압축기 압력방출장치 시행령 별표20 시행규칙..
2023.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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