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규채용시교육1 신규 근로자 채용시 안전교육 교안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에 따라 근로자의 신규채용시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신규채용시 교육을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채용시교육을 시행하는 이유는 각 현장마다 다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전파하고 현장의 배치도, 현장 특성 등을 교육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시교육자료에는 현장에 맞는 내용 위주로 교육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2020.02.05 - [안전보건/안전보건교육자료] - 채용시 안전보건교육 자료 예전 올려둔 자료에는 CPR, 화재예방, 보호구, MSDS등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제외하고 현장개요/사고사례+위험요인/산업재해현황/기타 사항으로 심플하게 요약해서 재작성해 .. 2023. 6. 11. 이전 1 다음 반응형 최근댓글 최근글 인기글 skin by © 2024 ttutt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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