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재조사표1 참고할만한 자료 - 산업재해 조사표 사례예시 지난 6월 게시된 노동부 자료로 참고할 만 한 자료 개요 - 사업주는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시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 해야한다. -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요양급여 신청서와는 별개! 미제출시 1,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73조) - 근로자가 휴업 없이 1개월 지난 후 3일 이상 휴업을 할 경우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작성 및 제출 진행 - 사업주는 중대재해 발생 사실 알게된 경우 재해발생 개요,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등을 지체 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해야한다. 미이행시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67조) 노동부에.. 2021. 8. 29. 이전 1 다음 반응형 최근댓글 최근글 인기글 skin by © 2024 ttutt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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