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설외국인1 건설현장 - 외국인 근로자 채용(비자, 체류자격 등)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건설현장 내 외국인 근로자들이 증가하는 추세로 확인하시고 채용이 가능한 비자와 절차 지켜서 과태료/불이익을 받는 일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F-4 비자와 H-2, E-9 체류기간 외 신청/확인사항이 있는 비자 종류 3가지** 건설현장 외국인 취업 가능 비자 1. 건설현장 취업 가능 비자 E-9 (비전문취업비자) : 체류기간 3년, 연장 시 4년 10개월까지 가능 H-2 (방문취업비자) : 체류기간 3년, 연장시 4년 10개월까지 F-2 (거주비자, 체류기간 3년 or 5년) F-5 (영주비자) F-6 (결혼비자) 업무 : 단순노무 주의할 점은 H-2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고용하기 전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특례고용 가능확인서를 사전에 발급.. 2020. 8. 5. 이전 1 다음 반응형 최근댓글 최근글 인기글 skin by © 2024 ttutt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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