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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장 제3절 재난안전상황실 재난안전 기본법에 제3절 재난안전상황실 등에 관한 내용 요약입니다.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가 해당됩니다. 제18조 재난안전상황실 1.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등은 재난 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초동 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1) 행정안전부 장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2)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등:시·도별 및 시·군·구별 재난안전상황실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하거나 재난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4.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재난안전상황실] 제19조 재난 신고 등 1. 누구든지 재난의 발생이나 발생할.. 2020. 3. 1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제2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제2장 제2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제14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중앙대책본부) 제1항 대통령령으로 대규모 재난의 대응,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기구 제2항 중앙대책본부 구성 = 본부장, 차장 제3항 본부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되며, 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의 업무 총괄하고 필요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4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 국무총리가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총리에게 건의하거나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수습본부장의 요청을 받아.. 2020. 3.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장 총칙) 오랜 고민 끝에 공무원 방재안전직을 준비해 보려고 결정했습니다. 올해는 일을 하고 있어서 본격적인 준비는 내년이나 올해 4분기에나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동안 재난 관련 법규를 읽고 정리하여 전공 기초를 다져 볼까 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장 총칙, 제2장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제3장 안전관리계획, 제4장 재난의 예방, 제5장 재난의 대비, 제6장 재난의 대응, 제7장 재난의 복구, 제8장 안전문화 진흥, 제9장 보칙, 제10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 보존,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 확립,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안전문화활동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 제2조 기본이념 - 재난을 예방 .. 2020.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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