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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5

채용시 안전보건교육 자료 이번 포스팅은 신규 채용자 안전보건교육 자료 (첨부파일공유) 입니다. 안전보건공단과 카페와 다른 블로그, 노동부등 여러 사이트에 있는 교육 자료를 활용하여 현장에 맞게 취합하여 사용하고 있네요.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첨부파일로 올려 놓았습니다. 신규 채용자 교육내용은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포스트에 정리 해두었는데, 2020/02/05 - [HSE/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아래와 같습니다. l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l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l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l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l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l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사항 l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l산업안.. 2020. 2. 5.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이번 포스팅에서는 안전보건교육에 관해 주요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기존과 변화된 내용은 거의 없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내용이 추가 되었습니다. 안전보건교육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제1항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2항 사업주는 근로자(건설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에서는 채용시 교육은 건설 일용근로자는 제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신 건설 일용직 근로자분들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2020.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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