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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안전보건매뉴얼

[취약시기 안전보건관리] 2. 미세먼지 예방 매뉴얼

by IM레나 2024.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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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예방 매뉴얼 작성 시 참고자료

 

옥외작업자를 위한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가이드(배포용_최종).hwp
2.44MB

 

*본 게시글은 노동부에서 배포한 가이드를 참고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1. 개요

1.1 목적

본 매뉴얼은 옥외작업으로 미세먼지에 장시간 노출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정의

1.2.1 미세먼지: 공기 중의 고체상태의 입자와 액적 상태의 입자의 혼합물, 먼지크기에 따라 미세먼지와 초 미세먼지로 구분한다.

1.2.2 건강장해: 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기관지염, 천식, 폐기종 등의 호흡기 질환, 결막염, 피부염, 심혈관계질환 등

 

1.3 미세먼지 경보

 

1.3.1 미세먼지 경보 구분

구분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미세먼지 주의보 150/㎥ 이상 75/㎥ 이상
미세먼지 경보 300 /㎥ 이상 150/㎥ 이상

 

 

1.3.2 환경부 미세먼지 예보기준

구분 미세먼지(PM10) 미세먼지(PM2.5)
매우 나쁨 151/㎥ 이상 76/㎥ 이상
나쁨 81~150/ 36~75/
보통 31~80/ 16~35/
좋음 30 /㎥ 이하 15/㎥ 이상

 

1.3.3 미세먼지 경보확인

-대기오염 실시간 공개시스템: www.airkorea.or.kr

-우리동네 대기정보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2. 미세먼지 경보 단계별 대응방안

2.1 현장 미세먼지 대비사항

2.1.1. 미세먼지 민감군 확인

  • 옥외 작업자 중 폐질환이나, 심장질환, 고령자 등 건강 민감군을 파악한다.
  • 건강 민감군 파악시 건강진단 결과 자료를 활용한다.

2.1.2 비상연락망 구축

  • 비상연락망을  작성한다.
  • 작업시간 제한, 건강 이상자 보고체계를 정비한다.
  • 당 현장: SNS 채널을 활용하여 각 업체/관리에 전파

2.1.3 개인보호구

  • 전 근로자 및 관리자에 방진마스크 (2급이상)를 지급하고 착용하게 한다.
  • 용접사 등 특수한 경우에는 방진마스크 1급, 방독마스크 등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게 한다.
  • 식약처 인증 KF보건마스크의 경우 현장 내 착용을 지양한다. (현장 내 미세먼지 외 유해물질 존재)

2.1.4 교육 및 훈련

  • 미세먼지에 대비하여 근로자들에게 행동요령 등 건강관리에 대한 기본지식 제공 및 실천 유도
  • 교육내용
  •  미세먼지의 유해성, 미세먼지 농도 수준별 조치사항, 개인위생관리, 마스크 착용방법

2024.02.26 - [안전보건/안전보건교육자료] - 미세먼지 건강장해 예방 교육 [참고자료, 교육자료, 참고사이트]

 

미세먼지 건강장해 예방 교육 [참고자료, 교육자료, 참고사이트]

봄철 호흡기 건강장해의 주요 원인인 미세먼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장해예방 자료입니다. *포스팅 순서 1. 미세먼지 정의 2. 대기오염경보 발령기준 3. 미세먼지 건강영향 4. 미세먼지 건강수칙

imlena.tistory.com

<교육자료, 참고자료 파일첨부>

 

 

2.1.5 미세먼지 민감군 관리방안

  • 건강민감군 대상: 고령자, 폐질환자, 심혈관질환 병력이 있는 근로자
  • 민감군 근로자를 파악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한다.
  • 민감군 근로자에 대해 월 1회 건강상담/지도를 진행하고 건강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2.2 미세먼지 단계별 조치사항

2.2.1 적용기준 및 대응방안

구분 적용기준 대응방안
미세먼지 주의보 미세먼지 매우나쁨/주의보 발령
PM2.5 75 /㎥ 이상 또는 PM10 150 /㎥ 이상
미세먼지 정보 제공: TBM, 미세먼지 예방 가이드 등
마스크 지급 및 착용: 방진마스크 (2급 이상)
민감군-에너지소모가 많은 작업 금지 (중량물 취급 등)
작업시 휴식시간 1시간당 15분 이상 휴식 제공
미세먼지 경보 미세먼지 경보 발령
PM2.5 150 /㎥ 이상 또는 PM10 300 /㎥ 이상
미세먼지 정보 제공: TBM, 미세먼지 예방 가이드 등
마스크 지급 및 착용: 방진마스크 (2급 이상)
에너지소모가 많은 작업 금지 (중량물 취급 등)
작업시 휴식시간 1시간당 15분 이상 휴식 제공
  민감군: 옥외 작업 제한

 

2.2.2 질환자 발생시 대응절차

옥외작업 중 호흡곤란이나 그 밖의 건강이상 증상을 느끼는 경우 작업 중단 후 휴식, 필요 시 병원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첨부자료

-비상연락망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가이드

-올바른 마스크 착용방법

-미세먼지 건강민감군 관리대장

-고농도 미세먼지 단계별 대응요령

 

 

 

미세먼지 건강민감군 관리대장.docx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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