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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방지(작업전 점검, 작업계획서 내용 등)

by IM레나 2023.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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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 [안전보건/산업안전보건] -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업무, 역할)

앞서 포스팅한 관리감독자의 업무의 내용 중 별표에 관한 내용 입니다.

-대부분의 공사현장에서 주로 수행하는 작업과 그 작업에 대한 점검사항,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안전보건규칙 별표2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방지

작업의 종류 관리감독자 직무수행 내용
3.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1. 작업방법과 근로자 배치 결정, 그 작업을 지휘
2. 재료의 결함 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
3. 작업중 안전대 또는 안전모의 착용 상황을 감시
7. 가스집합용접장치의 취급작업 1. 작업방법 결정, 작업을 직접 지휘
2. 가스집합장치의 취급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다음의 작업요령을 준수
- 부착할 가스용기의 마개 및 배관 연결부에 붙어 있는 유류/찌꺼기 등을 제거
- 가스용기 교환시 그 용기의 마개 및 배관 연결부 부분의 가스누출 점검, 배관 내 가스가 공기와 혼합되지 않도록 관리
-가스누출 점검은 비눗물을 사용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시행
-밸브 또는 콕은 서서히 열고 닫기
3. 가스용기 교환작업 감시
4. 작업 시작할 때 호스, 취관, 호스밴드 등의 기구를 점검하고 손상, 마모 등으로 인하여 가스나 산소가 누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보수하거나 교환
5. 안전기는 작업 중 그 기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두고 1일 1회 이상 점검
6.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안경 및 안전장갑의 착용 상황 감시
8. 거푸집 동바리의 고정/조립 또는 해체 작업
지반의 굴착작업
흙막이 지보공의 고정/조립 또는 해체작업
건물 등의 해체작업
터널의 굴착작업
1. 안전한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
2. 재료/기구의 결함 유무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
3. 작업 중 안전대 및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
9. 높이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해체 하거나 변경하는 작업 1. 재료의 결함 유무 점검, 불량품 제거 (해체작업시 제외)
2. 기구,공구,안전대 및 안전모 등의 기능 점검하고 불량품 제거
3. 작업방법 및 근로자 배치 결정, 작업 진행 상태 감시
4. 안전대와 안전모 등의 착용 상황을 감시
10. 달비계 작업 1. 작업용 섬유로프, 작업용 섬유로프의 고정점, 구명줄의 조정점, 작업대, 고리걸이용 철구 및 안전대 등의 결손 여부 확인
2. 작업용 섬유로프 및 안전대 부착설비용 로프가 고정점에 풀리지 않는 매듭방법으로 결속되었는지 확인
3. 근로자가 작업대에 탑승하기 전 안전모 및 안전대를 착용하고 안전대를 구명줄에 체결했는지 확인
4. 작업방법 및 근로자 배치를 결정하고 작업진행 상태를 감시
13. 화물의 취급작업 1. 작업방법 및 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
2. 기구 및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
3. 그 작업장소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
4. 로프 등의 해체작업을 할 때에는 하대위의 화물의 낙하위험 유무를 확인하고 작업의 착수를 지시
20. 밀폐공간 작업 1. 산소가 결핍된 공기나 유해가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시작 전에 해당 근로자의 작업을 지휘
2. 작업을 하는 장소의 공기가 적절한지를 작업 시작 전에 측정
3. 측정장비,환기장치 또는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작업 시작 전에 점검
4.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의 착용을 지도하고 착용 상황을 점검

 

안전보건규칙 별표3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법제35조 관리감독자 유해위험방지업무)

작업의 종류 점검내용
4. 크레인 작업 1. 권과방지장치, 브레이크, 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2.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3.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5. 이동식 크레인 작업 1. 권과방지장치나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
2. 브레이크, 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3.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장소의 지반상태
6. 리프트 사용 작업 1. 방호장치, 브레이크 및 클러치 기능
2.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8.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달기체인, 섬유로프, 섬유벨트 또는 훅/샤클/링 등의 철구를 사용하여 고리걸이작업 와이어로프등의 이상 유무
9. 지게차 작업 1.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2.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3. 바퀴의 이상유무
4. 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11. 고소작업대 사용 작업 1. 비상정지장치 및 비상하강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2. 과부하 방지장치의 작동유무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구동방식)
3. 아웃트리거 똔느 바퀴의 이상유무
4. 작업면의 기울기 또는 요철 유무
5. 활선작업용 장치의 경우 홈,균열,파손 등 그 밖이 손상 유무
12. 화물자동차 사용 작업 1.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
2.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
3. 바퀴의 이상유무
14.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작업 브레이크 및 클러치 등의 기능
14-2 용접용단 작업 등의 화재위험 작업 1. 작업 준비 및 작업절차 수립여부
2.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여부
3.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또는 용접방화포 등 불꽃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여부
인화성 액체의 증기 또는 인화성 가스가 남아있지 않도록 하는 환기 조치 여부
4.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여부
15. 이동식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사용 전선 및 접속부 상태
16. 근로자가 반복하여 계속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할 때 1. 중량물 취급의 올바른 자세 및 복장
2. 위험물이 날아 흩어짐에 따른 보호구의 착용
3. 카바이드/생석회(산화칼슘)등과 같이 온도상승이나 습기에 의하여 위험성이 존재하는 중량물의 취급방법
4. 그 밖에 하역운반기계등의 적절한 사용방법
18. 슬링 등의 사용 작업 1. 훅이 붙어 있는 슬링,와이어슬링 등이 매달린 상태
2. 슬링, 와이어슬링 등의 상태 (작업시작 전 및 작업 중 수시 점검)

 

안전보건규칙 별표4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

작업명 사전조사 내용 작업계획서 내용
1. 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 작업   1. 타워크레인 종류 및 형식
2. 설치·조립 및 해체 순서
3. 작업도구·장비·가설설비 및 방호설비
4. 작업인원의 구성 및 작업근로자의 역할 범위
5. 제142조에 따른 지지 방법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 작업   1.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3.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작업 해당 기계의 굴러 떨어짐, 지반의 붕괴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 상태 1.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2.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3.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6. 굴착작업 1. 형상·지질 및 지층 상태
2. 균열·함수·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3.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4. 지반의 지하수위 상태
1. 굴착방법 및 순서, 토사 반출 방법
2.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사용계획
3. 매설물 등에 대한 이성·보호 대책
4. 사업장 내 연락 방법 및 신호방법
5. 흙막이 지보공 설치방법 및 계측 계획
6. 작업지휘자의 배치계획
7.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
11. 중량물의 취급 작업   1. 추락위험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2. 낙하위험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3. 전도위험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4. 협착위험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5. 붕괴위험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2023.07 기준 상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3,4

[별표 4]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제38조제1항관련)(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pdf
0.19MB
[별표 3]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제35조제2항 관련)(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pdf
0.19MB
[별표 2]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제35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pdf
0.23MB

 

 

 

*관리감독자 업무 중 유해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사용금지 등의 항목은 별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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