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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산업안전보건

(2023년 9월 개정) 안전보건교육 관련 규정

by IM레나 2023.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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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늦었지만 9월 28일 부로 개정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정리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근로자와 관리감독자 채용 시, 정기교육 내용에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추가되었고

근로자 교육시간이 분기에서 반기로, 안전보건관계자 보수교육의 기간이 수료일 + 2년 전후 6개월로 완화 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에 맞춰 관련 매뉴얼, 규정에 대해 개정을 해야 되겠네요.

 

*교육내용과 교육시간에 대한 별표4,5를 글 하단에 첨부하였습니다.

 

 

2023년 9월 28일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시간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 매반기 12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1시간 이상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 1개월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4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2시간 이상
특별교육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별표5 제1호 라목 제39호제외)
2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별표 제1호 라목 제39호)
8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별표5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16시간 이상
(최초 작업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
나머지 12시간은 3개월 이내 실시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2시간 이상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1일 단위로 근로계약 체결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 교육시간
정기교육 연간 16시간
채용 시 교육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2시간 이상
특별교육 16시간 이상 (최초 작업 종사하기전 4시간 이상 실시, 12시간에 대해서 3개월 이내 실시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안전보건교육 (기존 동일)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 교육시간 (보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교육주기: 선임 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 이내 신규교육, 신규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 보수교육

 

 

*별표5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변경사항 밑줄)

대상 분류 교육내용
근로자 정기교육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교육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작업공정의 유해ㆍ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ㆍ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표준안전 작업방법 결정 및 지도ㆍ감독 요령에 관한 사항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및 강의능력 등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비상시 또는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그 밖의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ㆍ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표준안전 작업방법 결정 및 지도ㆍ감독 요령에 관한 사항
비상시 또는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특별교육의 경우 (허가 및 관리에서 허가 또는 관리대상 물질로 변경 외 변동 사항없음)

 

 

 

 

*관련 자료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등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pdf
0.13MB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pdf
0.28MB

 

 

*관련 법 조항

제26조 교육시간 및 교육 내용 등

제27조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제2항 ~~ 근로자건강센터 활동에 근로자를 참여하게 한 경우 해당 시간을 해당 반기의 근로자 정기교육시간에서 면제할 수 있다.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해당 반기x 연도o)

제29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제1항 ~~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년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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