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산업안전보건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2단계 2020/08/25
IM레나
2020. 9. 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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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판) 코로나19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 사업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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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지침
- 코로나 19 예방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2단계
1. 방역 전담 조직 또는 방역관리자 지정
2. 방역지침 마련 및 전체 노동자에게 전파
3. 출퇴근 시 비접촉식 체온계 또는 열화상 카메라 등을 활용하여 발열 확인 (1일 2회 이상)
4. 구내식당 가림막 설치
5. 여러 명이 함께 휴게실/흡연실 이용 자제 및 마스크 착용
6. 개인용 마스크 및 위생용품 지급/비치/구입 지원
7. 구호 외치기 등 금지 - 침방울이 튀는 행위
8. 실내 마스크 필히 착용
9. 실외 2m 거리두기 또는 마스크 착용
주요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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