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시기 안전보건관리] 2. 미세먼지 예방 매뉴얼
*미세먼지 예방 매뉴얼 작성 시 참고자료
*본 게시글은 노동부에서 배포한 가이드를 참고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1. 개요
1.1 목적
본 매뉴얼은 옥외작업으로 미세먼지에 장시간 노출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정의
1.2.1 미세먼지: 공기 중의 고체상태의 입자와 액적 상태의 입자의 혼합물, 먼지크기에 따라 미세먼지와 초 미세먼지로 구분한다.
1.2.2 건강장해: 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기관지염, 천식, 폐기종 등의 호흡기 질환, 결막염, 피부염, 심혈관계질환 등
1.3 미세먼지 경보
1.3.1 미세먼지 경보 구분
구분 | 미세먼지(PM10) | 초미세먼지(PM2.5) |
미세먼지 주의보 | 150㎍/㎥ 이상 | 75㎍/㎥ 이상 |
미세먼지 경보 | 300 ㎍/㎥ 이상 | 150㎍/㎥ 이상 |
1.3.2 환경부 미세먼지 예보기준
구분 | 미세먼지(PM10) | 미세먼지(PM2.5) |
매우 나쁨 | 151㎍/㎥ 이상 | 76㎍/㎥ 이상 |
나쁨 | 81~150㎍/㎥ | 36~75㎍/㎥ |
보통 | 31~80㎍/㎥ | 16~35㎍/㎥ |
좋음 | 30 ㎍/㎥ 이하 | 15㎍/㎥ 이상 |
1.3.3 미세먼지 경보확인
-대기오염 실시간 공개시스템: www.airkorea.or.kr
-우리동네 대기정보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2. 미세먼지 경보 단계별 대응방안
2.1 현장 미세먼지 대비사항
2.1.1. 미세먼지 민감군 확인
- 옥외 작업자 중 폐질환이나, 심장질환, 고령자 등 건강 민감군을 파악한다.
- 건강 민감군 파악시 건강진단 결과 자료를 활용한다.
2.1.2 비상연락망 구축
- 비상연락망을 작성한다.
- 작업시간 제한, 건강 이상자 보고체계를 정비한다.
- 당 현장: SNS 채널을 활용하여 각 업체/관리에 전파
2.1.3 개인보호구
- 전 근로자 및 관리자에 방진마스크 (2급이상)를 지급하고 착용하게 한다.
- 용접사 등 특수한 경우에는 방진마스크 1급, 방독마스크 등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게 한다.
- 식약처 인증 KF보건마스크의 경우 현장 내 착용을 지양한다. (현장 내 미세먼지 외 유해물질 존재)
2.1.4 교육 및 훈련
- 미세먼지에 대비하여 근로자들에게 행동요령 등 건강관리에 대한 기본지식 제공 및 실천 유도
- 교육내용
- 미세먼지의 유해성, 미세먼지 농도 수준별 조치사항, 개인위생관리, 마스크 착용방법
2024.02.26 - [안전보건/안전보건교육자료] - 미세먼지 건강장해 예방 교육 [참고자료, 교육자료, 참고사이트]
미세먼지 건강장해 예방 교육 [참고자료, 교육자료, 참고사이트]
봄철 호흡기 건강장해의 주요 원인인 미세먼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장해예방 자료입니다. *포스팅 순서 1. 미세먼지 정의 2. 대기오염경보 발령기준 3. 미세먼지 건강영향 4. 미세먼지 건강수칙
imlena.tistory.com
<교육자료, 참고자료 파일첨부>
2.1.5 미세먼지 민감군 관리방안
- 건강민감군 대상: 고령자, 폐질환자, 심혈관질환 병력이 있는 근로자
- 민감군 근로자를 파악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한다.
- 민감군 근로자에 대해 월 1회 건강상담/지도를 진행하고 건강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2.2 미세먼지 단계별 조치사항
2.2.1 적용기준 및 대응방안
구분 | 적용기준 | 대응방안 |
미세먼지 주의보 | ∙ 미세먼지 매우나쁨/주의보 발령 PM2.5 75 ㎍/㎥ 이상 또는 PM10 150 ㎍/㎥ 이상 |
∙ 미세먼지 정보 제공: TBM, 미세먼지 예방 가이드 등 ∙ 마스크 지급 및 착용: 방진마스크 (2급 이상) ∙ 민감군-에너지소모가 많은 작업 금지 (중량물 취급 등) 작업시 휴식시간 1시간당 15분 이상 휴식 제공 |
미세먼지 경보 | ∙ 미세먼지 경보 발령 PM2.5 150 ㎍/㎥ 이상 또는 PM10 300 ㎍/㎥ 이상 |
∙ 미세먼지 정보 제공: TBM, 미세먼지 예방 가이드 등 ∙ 마스크 지급 및 착용: 방진마스크 (2급 이상) ∙ 에너지소모가 많은 작업 금지 (중량물 취급 등) ∙ 작업시 휴식시간 1시간당 15분 이상 휴식 제공 민감군: 옥외 작업 제한 |
2.2.2 질환자 발생시 대응절차
옥외작업 중 호흡곤란이나 그 밖의 건강이상 증상을 느끼는 경우 작업 중단 후 휴식, 필요 시 병원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첨부자료
-비상연락망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가이드
-올바른 마스크 착용방법
-미세먼지 건강민감군 관리대장
-고농도 미세먼지 단계별 대응요령